부안해경,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2019-09-23     김명수 기자

부안해경,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부안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산자원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불법 멸치잡이 조업 및 연안선망 어선의 허가 사항을 위반한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지역민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멸치포획을 위한 연안선망어선 인망식 조업, 안강망어선 세목망 조업 ▲불법어구 적재 및 선박개조 ▲타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무허가 조업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부안해경은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 등을 동원, 해·육상 연계를 통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에 따르면 올해 전북 해역에서는 충남, 전남 등 타지역 어선 9척이 무허가 불법조업으로 검거됐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