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세 체납액 소수 고액체납자에 집중... 징수조치 시급

2019-09-23     정석현 기자

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소수의 고액체납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이들에 대한 징수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정인화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928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체납자 가운데 10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단 0.3%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전체 28%인 261억 원에 달했다. 1억 원 이상 초고액체납자의 체납액도 1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지방세 체납, 특히 고액 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수를 위해 체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