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탁 도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삼락농정 청년농업인 주목해야

2019-09-20     양규진 기자

전북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통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황의탁(무주) 의원은 지난 18일 제366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5년 마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8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2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황의탁 의원은 “전북도는 삼락농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삼락농정은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책 수립‧시행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의탁 도의원(무주)은 환경복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연구단체인 전라북도 보건의료 발전연구회 대표직 등을 수행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