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현안 문제 2건 의견 개진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항공사 안전불감증 등

2019-09-18     이민영 기자

지난 달 29일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한 대법원 판결이 났다. 이와 별도로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 1,060만 원이나 돼 안전불감증이 입증됐다.

국토교통위 위원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관계 부처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해 온 ‘노동존중사회, 차별 없는 일터 구현’ 정책의 바로미터로 평가될 만하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요금수납원 1,500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 1,060만 원이나 된다”며,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6,1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