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연말 체납세 일정정리기간 운영

2007-12-11     전민일보

2007년도를 한 달 남겨두고 군산시청 세무과(과장 강경기)는 막바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간 공평과세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정진해 온 군산시청 징수담당 19명은 10일 한 자리에 집결하여 ‘한다면 한다’는 세무과 구호와 함께 마지막 결의를 다졌다. 
이 회의에서는 체납자 중 징수 가능한 체납자를 분류하고 구태의연한 선례답습식 징수방법에서 탈피하여 강력한 행정조치와 현장 및 사업장의 지속 출장방문 등 새로운 징수방안을 토의했다.
시는 2008년 2월(출납폐쇄기한)까지 ‘연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TF팀을 구성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자중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자료조사 및 전문 법률가 자문중에 있다.
이미 무재산자로 파악해 결손처분 검토 중 재산조회 추적결과 채권가치가 있는 어업권 및 부동산 가처분권을 최초로 압류함으로써 막판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체납자 156명은 세무서 부가가치세 환급자료 및 재산조사를 통해 누락된 체납처분이 없는지 최종 검토하고 급여/카드압류 및 차량공매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과 전 직원이 앞장서 체납지방세는 물론 이달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 읍면동 1인1지역책임제로 체납세 최소화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