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9월은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

2019-09-10     임재영 기자

김제시가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2억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해 성실답를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다.가상계좌는 위택스,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재) 080-540-3377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배성권 세정과장은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 부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축제기간을 알리는 문구를 납부고지서에 기재해 전국에 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