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제공’ 군산수협 조합장 구속

2019-09-09     정석현 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들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공모자들 간에 오고 간 금품의 액수가 달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선 오는 13일까지 구속기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