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 논란 국회로

신당, 수사검사 3명 탄핵소추안 발의... 한나라와 충돌 예고

2007-12-10     특별취재반
대통합민주신당이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들의 탄핵소추안을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어서 막판 대선정국의 새로운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대통합민주신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김홍일 서울지검 3차장검사를 비롯해 공소를 제기했던 최재경 특수부 제1부부장, 김씨를 직접 신문했던 김기동 특수부 제1부 부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잠재적 권력에 굴복한 정치검찰에 대해 헌법 65조와 국회법 130조, 검찰청법 37조의 규정에 의해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탄핵이유로 검찰의 김경준씨 회유·협박과 증거조작 및 사실 은폐 시도를 들었다.
신당은 11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보고하고 오는 14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신당과 함께 민주노동당도 ‘선 청문회 후 탄핵 찬성’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국회의결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 압박용 임시국회에서 불응하겠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폭거이자 심각한 헌정유리행위이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선정국에서 검찰 탄핵소추안이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당과 민노당이 공조할 경우 상당수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경우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회의 사회권을 가진 임채정 국회의장이 열쇠를 쥐고 있지만 여권출신이라 신당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검쳐지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