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익산시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

2019-09-04     정석현 기자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한 익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의회 의원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7일 오전 11시께 선거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여러분들이 제가 잘해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도와주시면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적극 막겠습니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한 마을에 하수관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하수관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