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방사능 오염 후쿠시마현 인근 바닷물, 국내 방류 지적

2017년 9월 이후 선박 통해 128만톤 분량 유출

2019-08-21     이민영 기자

원전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이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대거 반입?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제·부안)이 21일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 등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배의 균형 맞춤 바닷물))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128만 톤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략 2L 생수병 기준 6억 4천 만개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이로써 방사능 오염수에 우리 바다가 무방비로 노출돼 반입과 배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대대적인 역학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해수부는 즉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