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노동청, 도·소매 음식·숙박업소 근로감독... 법 위반업체 다수 적발

2019-08-20     김종준 기자

군산노동청이 관내(군산, 부안, 고창)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펼친 결과,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전년 대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의 체불노동자 및 체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군산지청에 접수된 주요 업종의 체불사건을 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노동자수는 각각 37%, 43.4% 감소한 반면,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28.5% 증가했다.

체불액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48.7%, 33.6% 감소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는 55%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감독 대상으로 금품체불 신고사업장 18개소를 포함한 53개소를 예비감독대상으로 선정해 6월 한달간 자율 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중 21개소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해 금품체불,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2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33건(21개소)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이 17건(11개소), 금품체불 16건(9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15건(1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품체불 관련 위반은 총 73명으로 3,117만원 중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63명, 1,838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박미심 군산노동청장은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