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

2019-08-16     임재영 기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김병철 소장, 이하 김제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측산진흥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3개월령이 지난 반려, 경비, 수렵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해당되며, 고양이는 단계적으로 등록의무화를 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무선칩, 인식표가 있으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무선칩의 경우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인식표의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에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김제시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동물등록 신청건수는 230건(8월 12일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1월 ~6월) 신청건수(69건)에 비해 약 3배가 많았으며, 8월 말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300건 가량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아 아직 등록하지 못한 반려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고, 9월 1일 이후부터는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