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변·노무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노조 혐오 중단하라" 

2019-08-13     김명수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전주지부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13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노조 혐오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KT 상용직 노동자의 업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청사에서 농성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 30여명을 최근 경찰에 고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KT 상용직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의 노조 탄압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을 찾아가 계단과 복도에서 농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당시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도왔고 그 결과 별다른 불상사 없이 지청장과의 면담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5개월이 지나 조합원과 노동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며 "지청장과의 면담을 조율하고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조합원과 간부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면담과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폭력이나 기물파손은 전혀 없었고 청사를 전면적으로 점거하지도 않아 민원인과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며 “우리 변호사들은 고발당한 노동자들의 변호인이 되어 정영상 지청장의 이번 무차별적 고발행위가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