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위 ‘전북경찰‘ 자정 노력 무색...지구대장 갑질까지

2019-08-12     김명수 기자

최근 직원의 잇따른 비위로 자정 결의대회까지 한 전북경찰이 재차 불거진 간부급의 갑질 의혹으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음주운전에 동료 폭행, 유흥업소 단속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경찰관들이 줄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경찰상을 바라는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도내 한 지구대장인 A 경감이 부하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과 같이 근무하는 지구대 직원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비인격적으로 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참지 못한 직원들은 지난 6월 말 본청인 경찰청에 신고를 했다.


전북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통해 지구대장과 직원들이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A경감을 최근 전보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직원들을 먼저 불러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했다"며 "조만간 A경감을 상대로도 이에 대한 해명과 경위 등을 들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선 지난달에는 유흥주점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 청탁하고,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운 경찰이 신분이 박탈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익산경찰서 소속 B경위는 지난해 자신의 소유인 충북의 한 건물을 임차한 유흥주점에 경찰 단속이 들어오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봐달라"며 청탁했다.


그는 단속을 담당한 경찰관이 이를 단호히 거절하자 경찰서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한 5월에는 경찰서 과장급인 C경정은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주민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건으로, D경사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동료를 폭행한 건으로 각각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2월에는 전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E순경과 주차 중 옆 차를 들이받은 F경위는 모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064%와 0.142%로 면허정지와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의 온갖 비위를 접한 도민들은 참담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직장인 김모(35)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북경찰의 비위소식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찰이 신뢰회복을 위해 비위근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1~6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8명이 음주운전과 폭행, 도박, 불법청탁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전북경찰이 받은 징계 8명과 같은 수치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파면 1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4명에게 중징계가, 감봉 1명·견책 3명 등 4명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