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통합 조회 시스템‘내상조 찾아줘’시범운영

2019-08-07     고영승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www.내상조찾아줘.org)를 개발해 8월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약 560만 명의 상조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 중 공정위 SNS를 통해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남기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이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일원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한다.

‘내상조 그대로’ 일원화에 따라,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총 19개 참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개발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민관협력 사례로써, 적극행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영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