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발의

국민 노후기금으로 국민 피해 입힌 일본 기업에 투자 안 돼

2019-08-06     이민영 기자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젹이 제기 됐는데,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법안까지 발의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6일,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우리 국민에 피해를 입힌 기업 중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기업,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 등에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는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에만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정당성 없는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勃發)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