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의료행위는 특허발명에서 제외해야 한다

수술,치료,진단 등을 특허 받을 수 없도록 특허법 개정 발의

2019-08-05     이민영 기자

수술, 진단 등 의료행위 방법 등은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공익성을 위해 반드시 공유가 필요한 기술들이다. 이러한 공익성이 강한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특허법이 개정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 을)은 5일,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사람에 대한 치료방법 등의 의료행위는 현행법 특허요건의 하나이나 특허발명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의료분야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이것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만 근거한다면 특허배제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배숙 의원은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시켜 환자가 우수한 의료서비스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