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대표발의,‘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국회 통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규제 강화 필요

2019-08-04     이민영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막기 위하여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있으나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불법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 면허증 대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해 1월 16일 대표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