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보름... 전주지청 신고접수 단 4건

2019-08-04     정석현 기자

직장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접수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갑질119에는 법 시행과 무관하게 꾸준히 괴롭힘을 호소하는 상담이 잇따르고 있어 산업 현장 안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사회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괴롭힘 일체를 금했으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하며 이런 내용을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법 시행 전부터 가해자 처벌규정 부존재, 괴롭힘 판단기준 모호 등을 이유로 사업 현장에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첫 진정을 포함, 법 시행 이후부터 이날 현재까지 총 4건만의 신고접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취지가 노동부 신고보다는 직장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신고 건수가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신고 접수가 저조한 이유는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전북갑질 119로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문의는 일일 10여건 이상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자신이 당하는 불이익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갑질119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이 같은 허점을 인식하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의 경우 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노동계 관계자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가 직장 내 따돌림인지 모호한 상황”이라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함께 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