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내역 모바일 통지 대상 확대

2019-08-01     고영승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이달부터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발송되던 가입내역안내서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가입이력이 있지만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자들 중 납부이력이 12~119개월 미만인 약 400만명 추가 발송으로 2700만 명에게 가입내역 및 노후준비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입내역 안내서비스는 현재까지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안내서비스 확대로 국민연금 수급 최소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적용제외자들이 재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단은 현재 가입내역안내서 등 총 15종의 안내문 중 약 54.9%에 대해 모바일을 활용해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통지발송 건수도 전년 대비 6.9배 증가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통지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추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