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특별조치법 신청접수 마감 임박

2007-12-05     전민일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이 올 12월 31일자로 마감된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현재 고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건수는 7450여건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특조법은 한시법으로서 종전에는 약 10여년 주기로 시행되었으나 부동산취득과 관련된 법률적 규제가 다양화되어 추후 다시 시행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올 연말까지 공부정리를 하도록 권고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교환?증여?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부에 미등록된 부동산으로 해당 토지소재지 마을에 위촉된 3인의 보증인에게 소유 사실에 대한 보증을 받아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고창군 주민생활지원과 지적담당에 제출 하면 된다. 제출 시 보증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국?공유 부동산은 매각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