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깜깜이 수사' 바꾼다...피의자 방어권 강화 추진

2019-07-30     김명수 기자

앞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이 통지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달 9일 정기회의를 열어 '수사 절차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 확대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권고에는 고소·고발 사건 배당, 구속영장 신청 관련 절차와 결과, 송치·이송·내사 종결·즉결심판 등 사건 처리 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경찰은 사건 당사자에 대해 수사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일정 부분 통보했다. 
변호인의 경우에는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면 조사 일정 협의 등 제한적으로 사건 관련 고지를 해왔다.


향후 경찰은 수사 절차 가운데 고소·고발 사건 배당,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결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결과,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등으로 종결된 사건처리 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검사가 청구 또는 기각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에서 변호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찰에 변론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영장 신청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했다"며 "변호사들이 인맥을 활용해 영장 신청 여부를 파악하는 관행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