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지원 공고

- 선정기업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 혜택 제공

2019-07-30     고영승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23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위탁거래액이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기청은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상생과 공존의 시대에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전북지역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이 많이 신청해 공정거래 문화확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영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