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위반사항 등 보유자 대상 교육 실시

2019-07-28     정석현 기자

전북지방환경청은 오는 31일 국제적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의 불법거래 방지 및 적정관리 유도를 위해 CITES종 보유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애완용 야생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CITES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원숭이, 앵무새, 거북이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많은 수의 희귀동물들이 CITES종에 해당되며 이렇게 해외에서 들여온 개체 가운데 국내에서 인공증식을 통해 개인 간 유통하는 개체들도 CITES종에 해당된다.

CITES종을 국내에 들여오거나 개인이 판매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할 환경청에 관련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SNS, 온오프라인 카페 등을 통한 CITES종의 개인 간 거래가 급증하면서 불법개체의 유입,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은 CITES종 보유자 등이 법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이형진 과장은 “세계적으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과 적정관리 등 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설을 갖추는 등 보유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