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된다

김정수 도의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9-07-22     양규진 기자

전북도의회가 반려동물 생명존중 의식 부족으로 학대와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안에 대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 지난 18일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 시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커져 반려동물 관련 시장과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도내 지역에서 1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학대와 유기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에서 약 6,042두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해 3,432두는 반환 및 입양되었지만2,106두는 자연사 및 안락사 처리되고 504두는 보호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및 문화공간 조성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반려동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관리되는 등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대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동물생명 존중 의식 고취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