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장 출산장려 위한 소득세법 개정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8일 임시회…자녀 기본공제금액 증액 건의

2019-07-18     양규진 기자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출산장려 등을 위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기본공제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18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장이 발의한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하는 직계비속 연령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춰지는 현실에 맞춰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나라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면서 “출산장려를 위해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소득세법의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한 기본공제액 증액과 자녀의 연령조건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률안’조기 제정도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방 이전 기관 자녀들에 중학교 소재지에 관계 없이 고교 입학특례를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지역 체육인의 인권보장과 체육환경 개선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 제정’ 등도 건의했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