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입주계약 해지 가능한 법 확인

민간기업 경영 침해 아니니 합법적?적극적 정부 대응해야

2019-07-17     이민영 기자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휴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개입의 법적 근거가 확인돼 향후 지역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김관영 의원(군산, 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1년 이상 무단 휴업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휴업 3년째 접어든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재가동 촉구에 있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적극적 행정의 방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윤모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른 의원들로부터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재가동 관련 질문을 받고“민간기업 경영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김 의원은“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조선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써도 군산공장 재가동이 절실함에도 계속해서‘민간기업 경영참여’이라는 말로 제 역할을 방치하면 부작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