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한빛원전 안전관리 관련 예산 전남북 균등 지원 촉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2019-07-16     이민영 기자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고창군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수동정지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만을 수신 받은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 을)은 15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강화 및 전라북도에 대한 균등한 방사능 방재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조배숙 의원은 지난 5월 한빛원자력 발전소 열 출력 사고 당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소 인근 지자체인 전라북도에 대해 제대로 된 상황공유를 하지 않은 점과 유사 시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에 대한 미흡한 지원체계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적했다.

 또한 2019년도 한빛원전 관련 지원예산 역시 전라남도에 약 560억원이 배정된 반면, 전라북도에는 약 25억원이 배정되어 그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문제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향후 논의과정을 마련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