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첫 재판서 혐의부인

-“금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없어”

2019-07-16     정석현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선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송 의장 측은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장 측 변호인은 "현금 650만원의 경우 여행경비를 1인당 50만원씩 할인해 돌려받은 것이다. 또한 1000유로는 공동경비로 중간에 여행사 직원이 빠지면서 당시 여행을 총괄한 피고인에게 준 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장 측은 특히 이 돈에 대한 직무연관성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선후배 관계에 있던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친분 관계에 의해 돈을 주고 받은 것이지 대가성이 있는 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송성환 의장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68)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125만원)을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을 송 의장이 대납했다.

송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여행사 부탁으로 현지 가이드에게 경비가 든 봉투를 전달했다"며 "따로 돈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송 의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10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