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전북교육감, 학생 학교생활 관련 정책 점검 지시

"기숙사 배정 원칙, 야간자율학습 강제 여부 등 확인해야"

2019-07-15     이재봉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한 정책을 꼼꼼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숙사 배정 원칙,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강제 여부, 고정식 명찰 착용, 학교내 학생편의 시설 확충 등 학생생활과 관련한 사안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먼저 김 교육감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원거리 거주학생 우선 배정을 제 1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 원칙은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 배정”이라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면서 에너지 소진을 하지 않도록 이 원칙을 반드시 이행하고,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당부했다.

또 화장실·탈의실·샤워실·학생회실 등 학생 편의 시설이 각 학교마다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담당부서들에 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에 공간이 부족하면 시설과와 협조해서라도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 운동을 한 뒤 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 말로 학교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복에 고정식 명찰을 착용하는 학교가 여전히 있다면서, 이것은 엄연한 인권침해임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에서 명찰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장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가 크다”면서 “(학교 밖 명찰 착용 등) 그것이 인권침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성장하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아무렇지 않게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는 이미 2009년 11월 학교 밖에서까지 중·고생들의 교복에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정식 이름표를 부착하는 것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개인의 정보를 침해한다며 학교생활규정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