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대표발의

소상공인 보호 육성, 각종 시책과 혁신 방안 담아

2019-07-15     이민영 기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시 을)은 지난 11일,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등 각각 4건의 소상공인 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을 함께 규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발의한 데 대해 크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소상공인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대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등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월 10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제5조),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제7조)함은 물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제10조)와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담고 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기본법안은 소상공인을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우리나라 경제 주체로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더욱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라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과 함께 조속히 심사하여 빠르면 이번 임시회기 내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