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 헌법에 위배, 재평가해야

이낙연 총리, 법령에 합치 여부 중점 둬

2019-07-12     이민영 기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대상 전국 24개 자사고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가결과 발표가 모두 마무리 됐다. 지난 9일 서울과 인천 자사고 평가결과 발표가 마무리 됨에 따라 24개 자사고 가운데 전주 상산고를 비롯해 전국 11개 자사고가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자사고 폐지 문제가 정치권으로 확산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자사고 평가는 법률에 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자사고 평가를 전면 무효화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답변에서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의도가 아니고, 단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를 보겠다는 평가”라며 “형벌불소급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교육부가 질문의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을 둬서 볼 것"이라면서 "동의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전북·경기·부산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자사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쳤고 이번 주 중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