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방안이 시급하다

2019-07-12     이민영 기자

최중증장애인은 단 몇 분 사이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장애인들이다. 따라서 활동지원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거나, 심할 경우 자리만 비워도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개선책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제외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겪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생명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히, 인공호흡기 등을 부착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분들에게 활동지원제도는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수급자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에 활동지원사의 추가 근무 또는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