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절차 마무리

청와대 보고서 재요청, 임명 절차 수순

2019-07-11     이민영 기자

윤석렬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마무리된 후 10일 각 당은 입장을 발표했다. 청문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로 위증 논란이 있어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곧바로 유감을 표시하고 더 이상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이끌 적임자임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에게 거짓과 위증이다’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한국당은 “거짓 쇼를 펼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며 논평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해 재요청할 것이다"며 "송부 시한은 15일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10일 이내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때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