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강화 시행령 보완 주장

시행령에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2019-07-09     이민영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 병)는 국토교통부가 8일 입법예고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장과 엇박자가 났다”며, 이를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록은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한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될 수 있으면 공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며,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회의록은 심의 종결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정동영 대표가 지난 3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심의 결과와 위원 명단, 속기록 등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만든 것 같은데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