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폭행해 숨지게 한 식당주인 2심에서도 중형

2019-07-03     정석현 기자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식당주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9시42분께 전주 소재 자신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 B(당시 57)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동업자에게 치근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혈우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상당시간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