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촌 도로가 불법 투기 쓰레기로 몸살

2019-07-02     김명수 기자

인적이 뜸한 도내 농촌 도롯가 인근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도심과 가까운 농촌지역의 경우 외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건축 폐자재 등이 곳곳에 버려져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주위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실제 2일 익산시 웅포면 한 도로.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한적한 시골 도로 한편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여있었다.


가로수 훼손은 물론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건축자재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다.
각종 폐비닐과 스티로폼, 페인트통과 생활쓰레기가 최근 내린 비에 젖어 침출수까지 새어나와 악취를 풍겨댔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외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 쓰레기들을 버리는 것 같다”며 “갈수록 이 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를 제재하는 등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 동네 사람들이 영농 쓰레기 등을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쓰레기를 저렇게 쌓아놓고 자주 소각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 농촌마을 곳곳에서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일부 시골 주민들은 쓰레기를 돈 주고 버리는 것은 도시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인근에 귀촌한 김모(44)씨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 귀촌했는데 이웃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쓰레기를 태우고 연기와 악취를 풍기고 있다”면서 “시골 어르신들은 폐비닐, 플라스틱, 일반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환경과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쓰레기를 태우는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 물질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농촌이 고령화하고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영농 쓰레기 처리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영농 쓰레기는 사용 과정에서 흙과 수분 등이 머금어 원래 무게보다 훨씬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 불법투기를 부추킨다는 여론도 있다. 


현행법상 가정집의 경우 불법 투기로 단속이 될 경우 과태료는 10~20만 원 이고 사업장의 경우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걸려도 손해볼 게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이 같은 일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행정에서 아무리 지도와 단속을 해도 일부 시민들이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감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을 확인 한 뒤 바로 청소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