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 등 혐의 부인

2019-06-27     정석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모(58)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27일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박상국 판사 심리로 열렸다.

안 씨 측 변호사는 “현금 1억3000만원이 전달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의 성격은 정치자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금전을 주고받은 대상 역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이 돈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입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 씨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4∼5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3일 오후2시에 열린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