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모금의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 잡지 말아야

2019-06-26     전민일보

지난 25일 자정을 기해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정도로 단속이 강화됐지만, 시행 첫날부터 무려 153명이나 적발됐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그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25일부터는 면허정지 기준이 0.03%, 취소가 0.08%로 각각 강화됐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음주단속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식사자리에서 가볍게 소주한잔 정도는 마셔도 운전에 큰 지장이 없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한국인 특유의 음주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음주음전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일반 교통사고 보다 더 큰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

술을 먹으면 아예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 각종 음주운전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언론지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됐다. 이런 관점에서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은 절대 과하다 할 수 없다.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기존의 기준에서 훈방조치 사안이지만, 이제는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술을 먹었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그동안 음주단속 벌금 상향조정, 삼진아웃 등의 대책이 나왔지만 음주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았다.

음주운전은 습관이기에 그 습관을 고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수준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개정법은‘징역 1년 이하 및 벌금 5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에는 징역 2~3년,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경각심이 생겨난 상황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제2의 윤창호법도 무색할 수 있는 음주운전이 다시 활개를 칠 수도 있다. 그 만큼 습관이 무서운 것이다. ‘소주한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그릇된 인식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생명의 소중함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안일한 생각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자칫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만큼 음주운전은 위험하고, 절대로 술을 먹었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경시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인식부터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