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 성료

민주당, 낙태죄 개정 위한 중지 모아

2019-06-19     이민영 기자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에 관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낙태죄 법 개정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지만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강남식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외국의 입법례 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을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