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의료원 산하 수술실에 CCTV 도입 운영 필요

최찬욱 의원 "의료분쟁 신속·공정 해결 위해 필요" 공공병원 수술실 CCTV 의무.. 점차 민간으로 확대 해야

2019-06-17     양규진 기자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0)은 17일 제364회 정례회 도정 질문을 통해 전북도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수술실에 CCTV 시범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최근 수술실에서 환자 모르게 일어난 대리수술과 무면허 수술 그리고 의료사고 은폐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 2014년 47건, 2018년 8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한국소비자원과 민사소송 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의료분쟁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찬욱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최찬욱 의원이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전라북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8%가 ‘전라북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고 조사됐다.

실제 수술을 받을 경우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84.5%의 도민이 '촬영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고,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91.3%에 답면했다.

최 의원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한다”며 “국회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수술은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발의됐다가, 공동 발의 의원들 일부가 하루 만에 발의를 철회해 폐기됐으며 같은달 21일 다시 발의됐다.
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