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 효과 톡톡

-전북본부, 6월15일까지 신규 가입 194농가에 30억원 지원

2019-06-17     왕영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농지연금사업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7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강환)에 따르면 올해 6월15일까지 신규 가입 194농가에 30억원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 1513농가에 199억원을 지원했다.

농업외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부부 모두 보장된다는 점에서 많은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매달 연금을 수령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임대도 가능해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에 가입된 6억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가입자 수가 매년 증가 추세이다. 
 
더불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높은 금리로(연 평균 3.5%)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연 2%)로 약정 해지시까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 사례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74세 박00농가는 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2268㎡의 농지에 대해 매월 253만원씩, 군산시에 거주하는 66세 서00농가는 매월 300만원씩, 익산시에 거주하는 70세 최00농가는 매월 228만원씩을 지원받아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2019년 농지연금사업이 인기있는 이유는 농지가격을 감정평가 가격의 90%로 상향조정, 농업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혜택을 가진 2018년부터 신규상품의 출시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혀 작년에 새로 출시된 상품은 가입초기 10년 간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 목돈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월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많이 지급받는 경영이양형 등 3종이다. 

이로써 기존의 종신형(사망 시까지 지급), 기간형(5·10·15년형)과 함께 총 5종의 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에 접속하면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