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법’대표 발의

실증자료 미제출 표시·광고에 대한 정보 공개해야

2019-06-17     이민영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행위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2017년 기간 내 임시중지명령제도가 단 한 건도 활용되지 않았다.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6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중지시키고 관련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최종 제재조치를 가한 뒤에는 이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가 더욱 힘들다”면서 “표시·광고에 적시된 사실정보의 실증 여부를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