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 발의

근로자 권리 뺏고, 이득 챙기는 기업 행태 방지

2019-06-17     이민영 기자

4대 보험을 고의로 가입시키지 않고, 해당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취한 기업 정보를 공개해 기업의 책임을 묻고, 근로자 권리는 보호해야 한다.

국회 김관영(바른미래당, 전북 군산)의원은 지난 14일 4대 보험을 고의로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4대 보험 보장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이런 4대 보험 누락 기업에 대한 공개를 통해 기업의 책임감 강화 및 근로자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달리 처벌을 받아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최근 특정 산업에서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