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오흥재 계장,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

2019-06-16     김종준 기자

지난 1월 섬으로 출장을 나갔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중인 군산시청 어촌개발계 오흥재 계장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됐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공노)은 공무상 출장 이후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진 오흥재 계장에 대해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오 계장은 지난 1월 17일 고군산군도 출장을 마친 뒤 복귀하던 중 비안도 119센터 인근 주차된 차량 밖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골든타임을 넘겨 정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혈압약 등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 질병으로 판단해 공상 인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런 가운데 군공노는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사혁신처를 항의 방문해 잘못된 판단에 대해 공무상 사고로 재 판단해 줄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

또한 시 집행부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얻어냈다.

군공노 관계자는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인사혁신처와 군산시 관계부서 및 담당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