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참여 학생 성추행한 인솔교사 항소심서 감형

2019-06-12     정석현 기자

어학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인솔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선고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9일부터 27일까지 도내 한 법인에서 주관한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 11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한 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한 성 범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