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공원 전북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2007-11-28     김민수

태권도 공원 전북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무주태권도공원 특별법이 지난해 9월 국회 문광위 상정 15개월만인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전 세계 187개국 6000만 태권도인의 성지로서의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그동안 무주에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고도 특별법 제정이 지진부진, 조성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태권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조성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무주 홍낙표 군수는 지난 28일 “군에서도 태권도공원 조성지에 대한 지반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필요부지 74.5%를 매입한 상태로 지연되고 있는 토지매입비를 조속히 확보 연말까지 필요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 밝힌바 있다.
태권도특별법에는 국가지원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 각종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 이 사업에는 절반 이상을 민간자본 유치를 할 수 있어 효율적인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대기업을 대거 참여시킬 수 있는 확실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태권도공원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으로서 가장 한국적이고, 우리 민족의 얼과 슬기가 담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시설과 규모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기원이 앞으로 일반용지에 사용했던 품(단)증을 전주에서 생산한 ‘전통 한지’로 교체키로 했다고 한다. 이와같이 앞으로는 태권도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템 등을 구성,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전북을 활성화 시킬 중요한 성장축임이 틀림없다. 이에 태권도공원 착공을 앞두고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