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연극 극단 대표 항소심서 감형... 1년6개월→ 1년4개월

2019-06-11     정석현 기자

도내 최초 미투(Me too) 사건 관련,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극단 전 대표 최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선고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며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높지 않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극단 소속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