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 토론회』개최

휴게시간 보장 방안 마련해 삶의 질 향상해야

2019-06-10     이민영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분들의 휴식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고 처우가 개선돼야한다는 여론이 있다. 이에 지난 5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문제 해결을 비롯한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수급자를 비롯한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라며 “그렇기에 장애인의 생활전반에 걸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사 분들의 저임금·노동환경 개선과 장애인 분들의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그리고 활동지원기관과 정부의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