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초기 화재진압에 사용한 소화기 ‘두 배’ 보상

2019-06-10     임재영 기자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사용률 제고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 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10일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화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사용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관계자는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소화기를 사용한 1차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진화를 하면 서장 표창 및 소화기, 감지기를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